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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그 내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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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연차촉진이 없다는 전제 하 잔여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없이 수당을 미지급하려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