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그 내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입니다. 연차촉진이 없다는 전제 하 잔여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없이 수당을 미지급하려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