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개성있는갓김치
이미개성있는갓김치

퇴근 후 사무실 다시 복귀한 경우에 산재 해당될까요?

지인과의 약속이 있는 당일날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받은 꽃이 생겨서, 회사에 보관해놓고 근처에서 지인과 만난 후 사무실 복귀해서 꽃 챙겨서 나오던 도중에 유리 출입문에 부딪혀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해당 될까요?

퇴근하고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해당이 안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무실에 일하러 오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꽃을 회사에 보관해뒀다가 사무실에 다시 들러 개인 물품을 챙기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퇴근경로 또는 사유가 아닌것으로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의 사고로 볼 수 없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대상이되려면,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 등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재해가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근시간 이후에 꽃을 가지러 오다 부상을 입은 건 산재대상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복귀한 후에 다시 퇴근하는 중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