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리기앞서제가 사기 벌금2번 집행유예1번 실형1번있습니다..(위 벌금2번과 집유는 병합이안되서 각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현재는 누범기간이 아니며 실형 살고나온지 3년지났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동종사고를쳐서피해자 9명 피해금액 (320만원)이며 그중 8명은 피해금액 모두변제했으며 한명만남은상태입니다 검사님이 피해금변제한걸보고 구약식 500만원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에서 통상회부를 하였습니다이경우 실형 나올가능성이 큰가요?.현재 누범은 아니지만 동종전과가있어서 걱정이되네요..아직 공판기일은안잡혓으며 의견서 반성문제출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실형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 상황으로 보이며 소액의 피해액으로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실형 가능성이나 최종 판결 등의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누범기간이 아닌 점 등과 모두 변제하고 합의가 대부분이 이루어 진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벌금형 등의 경우로 살펴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공판 기간 동안 다른 한명과 마저 합의를 보고 더 적은 형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를 했다는 것은 최소한 벌금형은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쟁점은 "집행유예를 해줄 것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