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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0.31

주말에 근무를 서도 안챙겨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에 근무를 서는데 수당을 안챙겨줘서 너무 속상한데 이런회사를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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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차적으로 사용자가 무지할 수도 있으니 정당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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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근무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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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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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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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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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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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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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를 서는데 수당을 안챙겨줘서 너무 속상한데 이런회사를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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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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