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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도마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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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서 수습기간 자진 퇴사 가능한가요

용역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 내용과 이를 어겨 손해가 발생할 시 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이였으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최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무한지 2주차입니다.

말일까지만 근무(3주)하고 퇴사를 하고싶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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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와 위약금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는 통상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주 차 수습기간 중이고 3주 근무 후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말일까지만 근무(3주)하고 퇴사를 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