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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원앙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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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행판결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액신청 시 상계한 금액제출로 집행문 부여 가부

안녕하세요 저는 승소 한 원고입니다

지상물매수 상환이행판결(원고:주택매수대금 이행/ 피고: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상고심 판결확정 되었습니다

[질문1]

2항의 지료금을 1항의 주택매수대금과 상계하고자 하는데 (삭고심확정판결일 상계적상시기 때부터 25.2.17.) 소송비용확정액신청시 상계한 액수도 산정해서 제출한다면 매수 대금 이행한 것으로 보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의사진술을명하는판결은 집행문 부여 요건이라 대금을 이행한 것이 확인 돼야 집행문을 부여해준다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질문2]

소송비용확정액신청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신청시 선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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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재판장 명령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반대급부인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면 집행문을 부여해줄 것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상계의사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 등을 잘 소명하시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무사 보수(서기료)의 경우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포함되지만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기존 본안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이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상환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