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월 공휴일을 보내고 10/4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10월의 첫 영업일인데,,,,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0월 4일부터 일하였다면 그때부터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4일 이후부터 계산해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월일수×(월일수-3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을 10월 4일부터로 적었다면 4일부터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 x 28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10월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입사일이 10월 4일이면 1~3일이 휴일이라고 해서 한달분 월급을 다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