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이후 입사한 직원의 월급계산질문
이번 10월 공휴일을 보내고 10/4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10월의 첫 영업일인데,,,,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월일수×(월일수-3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월급 x 28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10월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입사일이 10월 4일이면 1~3일이 휴일이라고 해서 한달분 월급을 다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