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대리인 자격증명 없는 부분 손해배상 은요?
임대인을 대신해 사위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저에게
연락이 와서 신분증명 관계증명도 없이 이사 안가면 보증금 미반환,강제철거발언을 하고 임대인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전세만기를 말했습니다.
질문1. 임차인에게 가족관계부,혼인증명 위임장 제출없이 대리인 임의로 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요?
질문2. 대리인의 발언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 대리인에게 협박 권리행사방해로 형사 처벌없이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나요?
질문3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면 배상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대인의 위임이나 자격 증명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행위를 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인정 범위와 금액은 실제 발생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대리행위의 적법성
민법상 대리권은 위임이나 법정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위라는 사적 관계만으로는 임대인의 의사를 대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 등 객관적 자료 없이 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상대방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협박성 발언으로 임차인에게 공포심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나 협박죄와 같은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배상액의 범위
배상액은 재산적 손해(변호사 비용, 추가 지출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위자료 역시 법원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거액의 배상보다는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무권대리와 불법행위 주장은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협박성 발언의 구체적 정황을 증거화하고, 임대인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송에서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