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게 계좌이체를 해줬고 5일 됬는데 현금영수증 신청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사업자 번호랑 이름도 모르구요 카카오톡으로 결제 했습니다 카톡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재무 규정 상 당일보고를 해서 안된다면서 자꾸 거절합니다 ㅜㅜ 돈보낸 기록 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비자의요구가 있는 경우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거래 내역서와 계좌 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엉터리 정보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5년이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규정은 본인들 사정이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측에 신고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업종이 10만원 넘는 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일부러 피한다면 이는 제제사항이기 때문에 계좌나 업체명 등을 통해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