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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금은 모두에게 지급이 되나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자격이나 지원조건, 지급조건등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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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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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자격이나 지원조건, 지급조건등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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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