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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날다람쥐199
고마운날다람쥐19924.02.21

퇴직자중에 연차소진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퇴직시점 연차 남은 갯수 : 13개

최종근무일자 : 2/26일

최종퇴사일 : 2024/03/13일

** 2/27일 이후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싶다고 근로자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휴수당 제외일 : 2024/03/03일 , 2024/03/10일(2일)

법정공휴일 : 2024/03/01일의 급여는 포함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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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3.1.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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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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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삼일절(3/1)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해당 일자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삼일절의 급여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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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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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당연히 연차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공휴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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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연차 사용 불가하므로

    공휴일을 빼고 연차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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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 2024/03/01일의 급여는 포함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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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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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여부와 연차 사용여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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