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점 연차 남은 갯수 : 13개
최종근무일자 : 2/26일
최종퇴사일 : 2024/03/13일
** 2/27일 이후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고 싶다고 근로자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휴수당 제외일 : 2024/03/03일 , 2024/03/10일(2일)
법정공휴일 : 2024/03/01일의 급여는 포함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3.1.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삼일절(3/1)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해당 일자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삼일절의 급여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당연히 연차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공휴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연차 사용 불가하므로
공휴일을 빼고 연차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여부와 연차 사용여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