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기본 정보
- 입사일: 2024년 8월 12일
-기간제 계약서작성: 2024년 9월 1일~2025년 8월 30일
- 퇴직일: 2025년 8월 30일
- 근속기간: 1년 18일 (383일)
-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6,291,000원(세전)
- 월 평균 급여: 2,097,000원(세전)
- 일 평균임금: 80,500원
2. 연차 계산
1. 입사 1년 미만 월차: 11일 발생
2. 입사 1년 경과 후 연차: 15일 발생
3. 총 발생 연차: 26일
4. 사용 연차: 10일 (개인 2일 + 회사휴무 대체 8일)
5. 미사용 연차: 16일
3.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
- 80,500원 × 30일 × (383일/365일)
- 80,500원 × 30일 × 1.0493
=2,534,060원 (반올림)
4.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80,500원 × 16일 = 1,288,000원
5. 최종 지급액
- 퇴직금(2,534,060원) + 연차수당(1,288,000원) = 3,822,060원
5인이상 소규모 베이커리공장이며 생산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시 따로 회사 내규 취업규칙은 본적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약
① 입사 1년 미만 월차 (2024.08.12 ~ 2025.07.12)
* 입사 후 11개월 동안 매월 개근 → 총 11일 연차(월차) 발생
* 이건 매월 1일씩 주는 월 단위 연차
② 입사 1년 경과 시 정규 연차 (2025.08.12 기준)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므로 → 2025년 8월 12일에 연차 15일 추가 발생
연차 수당이 3일일수가 없는데 급여 내역서에 3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귀하의 계산이 타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연도별 연차를 구분하여, 0년차(2024. 8. 12.~2025. 8. 11.) 11일 중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월/12월 (즉 25%)가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이 조금 부족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연차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3일만 연차로 잡았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월지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연차일수 계산(11+15)은 타당하지만, 산정 기초가되는 임금 단위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8월 12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점이 입증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13일분(미사용 연차일수 16일-지급된 3일) 및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