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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불고기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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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기본 정보

- 입사일: 2024년 8월 12일

-기간제 계약서작성: 2024년 9월 1일~2025년 8월 30일

- 퇴직일: 2025년 8월 30일

- 근속기간: 1년 18일 (383일)

-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6,291,000원(세전)

- 월 평균 급여: 2,097,000원(세전)

- 일 평균임금: 80,500원

2. 연차 계산

1. 입사 1년 미만 월차: 11일 발생

2. 입사 1년 경과 후 연차: 15일 발생

3. 총 발생 연차: 26일

4. 사용 연차: 10일 (개인 2일 + 회사휴무 대체 8일)

5. 미사용 연차: 16일

3.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

- 80,500원 × 30일 × (383일/365일)

- 80,500원 × 30일 × 1.0493

=2,534,060원 (반올림)

4.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80,500원 × 16일 = 1,288,000원

5. 최종 지급액

- 퇴직금(2,534,060원) + 연차수당(1,288,000원) = 3,822,060원

5인이상 소규모 베이커리공장이며 생산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시 따로 회사 내규 취업규칙은 본적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약

① 입사 1년 미만 월차 (2024.08.12 ~ 2025.07.12)

* 입사 후 11개월 동안 매월 개근 → 총 11일 연차(월차) 발생

* 이건 매월 1일씩 주는 월 단위 연차

② 입사 1년 경과 시 정규 연차 (2025.08.12 기준)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므로 → 2025년 8월 12일에 연차 15일 추가 발생

연차 수당이 3일일수가 없는데 급여 내역서에 3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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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귀하의 계산이 타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연도별 연차를 구분하여, 0년차(2024. 8. 12.~2025. 8. 11.) 11일 중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월/12월 (즉 25%)가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이 조금 부족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연차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3일만 연차로 잡았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월지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연차일수 계산(11+15)은 타당하지만, 산정 기초가되는 임금 단위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8월 12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점이 입증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13일분(미사용 연차일수 16일-지급된 3일) 및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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