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현재도인사이트있는맥주
현재도인사이트있는맥주

일이 안맞고 너무 힘들어서 이틀차에 퇴사합니다

둘이서 같이 팀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틀차에 일도 힘들지만 사수랑도 너무 안맞아서 일끝나고 집에와서 전화로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계속 말리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문자로 퇴사이유 말씀드리고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답장은 안왔는데 보고 마신건지 못 보신건지 암튼 통보는 드렸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작업들어가기전에 둘이서 무슨 어플에다가 인증사진을 남겨야 일을할수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수가 인수인계는 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일도 못하겠고 그분이랑도 좀 같이하기가 그래서 전화로 일단 알겠다 하고 문자로 바로 일이 힘들고 뭐하고 해서 진짜 못나간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안전이수증이 있어야 할수있는 일인데 없어서 이틀동안

없는 상태로 했어요 암튼 죄송하긴하지만 진짜 도저히 못나갈것같아서 마지막에 문자 보냈고 내일 안나가려해요 문제없을까요 저 때문에 사수가 사람구할때 까지 일을 못하면 일도 밀리고 회사도 사수도 손해볼거같고 그걸로 소송당할까봐 좀 겁이나요 회사측이나 사수가 절 소송할수있는지 된다하면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해요 임금은 주면 받겠지만 안줘도 따로 달라고까지는 양심상 못할것같아서 괜찮을것같아요 그냥 이틀 공짜로 일 배웠다고 생각하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 작성안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후 사업주의 승인이나 기간의 경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직 승인이 있은 후에 퇴샇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한 사전 통보 약정을 지키지 않거나 민법상 사직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는 사직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발생의 여부, 인과관계, 소송수행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의 실행 가능성 및

    인정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로만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