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나 책임보험만 있을때 가해자가 병원치료 받는것도 건강보험된다고 하는데요 다들 안된다고만 하는데요 정확한 답변 주세요.
: 해당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무보험이나, 책임보험만 있을 때 외에도 건강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도 건강 보험 적용이 됩니다.
건강 보험이 면책되는 것은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한 후에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자동차 사고는 건강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들을 하고 있는데 건강 보험 급여 제한 여부 조회 신청을
통해서 병원에서 건강 보험 측에 해당 사고의 내용을 조회하게 되면 건강 보험 공단에서 건강 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사고가
아니라 판단이 되는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 사진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한 과실(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과 12재 중과실은 제외)로 인하여 자신이 부상을 당한 경우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치료병원에 제출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데 제외되는 사유(위 단순과실이 아닌 중과실은 제외)만 아니면 전부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제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
공단이나 기관에 지시를 안따르는 경우,
체납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해보면 자세히 알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