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위원회와 노동조합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겼을때 기존에 근로자위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요구하는 아하네요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과 긴 질문을 구분해서 올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도 있어야지 어덯게 항상 긴 질문만 요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보장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구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고/심의/의결이 이루어집니다.
2.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단체로서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로 노사협의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존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성 단체이며, 노사협의회는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을 할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근로자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위원회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위원회란 제도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사용자와 대항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자위원회 -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이며 근로자 30인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조직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로 활동하며 법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노사협의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의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사용자에 대한 강제성 여부입니다.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회)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는 협의체로서 기능할 뿐이지만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을 통해 확정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임금 등)은 노동조합 조합원과의 계약내용이 되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회가
법상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가 불분명하나, 노동조합과 같이 주체 목적 단체성을 가지지 않는 단순 협의체라면
근로3권행사가 인정될수 없습니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