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식대 20만원 반영돼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식대 제공해도 경비 인정되나요?
급여 식대 20만원 반영돼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식대 제공해도 경비 인정되나요?
부가세 공제만 안받으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급여 비과세 20만원 제외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에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하고
별도로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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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의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회사에서 음식물(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요건에 해당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하면 식대 20만원은 과세에 해당 됩니다.
소득세법 비과세 규정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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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으면서 법인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식대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허나 실무상은 중복하여 받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카드로 식대를 제공한다면 비과세 급여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비과세 급여를 지급하면서 법인카드로 식대를 제공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