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보험금 수령시 기타 소득이 되나요?
1)보험금 만기 수령시 기타 종합소득이 되나요?? 적금 만기와 동일 한가요??
2) 계약자ㅡ부모
피보험자ㅡ성년 자녀(대학생/소득없음)
질병으로 병원 내원후 발생되는 보장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자녀가 수령할 경우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가 넣고 만기 때 자기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에 보험료를 넣어두는 것은 그냥 자신의 재산으로 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자녀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험료를 증여하는 시점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만기 시 보험금은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소득세나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이나 중도에 해지하는 해지환급금의 경우에도 세액과는 무관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은 비과세이고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 이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10년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총 납입보험료는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장성보험에서는 만기환급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질병보험금에서 정액형은 증여세 대상이며 재해나 상해보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은 실제 의료비 보상이라서 비과세입니다. 실손보험금은 실제 손해본 만큼에서 자부담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라서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 보험금 수령시에 이에 대한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한 당사자와 추후 보험금에 대한 수령자가 동일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물이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10년 이상일때는 비과세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이 단기보험일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