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의사의 진단서,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요청, 쉬운 종류로의 업무 변경 요청, 근무시간 조정 요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손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적어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