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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반짝이는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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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부업 . 사업자 내도 될까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부분에 “사용자의 동의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도 부업 금지로 봐야 하는건가요?

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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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조항은 겸업(부업)금지 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부업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겸직 금지(제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업자를 내고 개인사업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 부업으로 취직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등)될 수 있습니다.

    몰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