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중행 하는 '오토바이' 신고대상인가요?
가끔 길을 걸어가다보면 일방통행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역주행'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러고나서 비켜주니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오토바이 또한, 이륜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지켜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를 할때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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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로서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진을 제출하셔야 할것으로 보입이다. 다만 오토바이 번호판 등이 보여서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 위반시 , 승용차 기준으로 7만 원, 승합차 기준(11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8만 원, 자전거 등의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역주행을 하는 장면과 오토바이의 차량번호 내지는 그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교통 민원 24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며, 증거가 될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