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 만기일 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 다음날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5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6.5억에 감정평가한 사시던 비거주지역 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고 상속신고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저는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30년 보유 거주하고 있는데 상속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상속신고 기한인 10월에 7억원(차액5천만원)에 매도계약을 하고 신고기한이 갖지난 12월초에 잔금을 받으면 상속세경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그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5월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올해 11월 말일입니다.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모두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가액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깝다면
상속재산가액은 6.5억원이고 이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차익은 5천만원이고
여기에 취득세, 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으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합니다.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적용하셔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이내에 실제거래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해당가액이
상속재산가액 과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으며 상속세는 매매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