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제동불가로 인한 교통사고시 할증
빙판길 제동불가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금 심하게 났습니다.제 차량만 수리비가 1600만원 나온다하고 피해차량은 아직 견적이 안나왔지만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오르는지 궁급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가 2,000만원 이상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15~20% 이상 할증이 됩니다.
또한, 대인도 접수가 되어 처리된다면 할증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셔서 빙판길 사고가 불가항력적(빙판길 상태, 도로 결빙 상태,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으로 된 것이라면 보험료 할증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보험료 할증은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과 자차보험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 대물 배상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했기에 사고 점수 1점입니다.
상대방 피해자가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이 아니라면 1점 또는 2점이 되며 사고 점수 1점당 약 10%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되나 정확한 할증 금액은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량만 수리비가 1600만원 나온다하고 피해차량은 아직 견적이 안나왔지만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오르는지 궁급합니다.
: 질문내용상 차량에 대한 파손만 되었다고 한다면, 물적손해에 대한 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얼마든 관련없이 물적할증은 10%만 할증이 됩니다.
다만 사고처리건수가 1건으로 인정이 되어 이에 대하여 일부 할증이 되나, 이는 보험사별로 정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빙판길 사고도 일반교통사고처럼 할증이 적용됩니다.
대물과 자차를 포함해서 물적손해가 할증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할증점수 1점이 부과됩니다.
상대방의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점수가 1-4점 사이가 부과됩니다.
운전자의 부상으로 자상이나 자손처리시 할증점수 1점이 부과되기때문에 할증부분은 사고처리를 전부하신 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