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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퇴사를 하시는 무조건 사직서를 적어야 하나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갈 때 좋게 못나갈것 같은데 혹시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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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11.07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5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갈 때 좋게 못나갈것 같은데 혹시 퇴사를 할 때는 사직서를 무조건 적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 사직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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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의 증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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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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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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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무조건 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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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사처리를 위해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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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기와 사유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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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후 근로관계 종료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최소화함에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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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적어야만 하는건 아니고, 구두로도 퇴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하신 분께서는 무언가의 트러블로 인해 사직서 작성 없이 돌연 퇴사하시려는 의도이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인수인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꼭 회사 규정 등 확인하시고 퇴사절차를 밟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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