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고용임금확인서 필수 인가요?
단기로 일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계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르게 결근 하신다 하셔서 3주만에 계약 종료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고용임금확인서를 떼어달라고 하는데 필수 인가요? 선생님이 아이들 수업 할때 안전 수칙 지키는거도 싫어하시고 일주일 3일 일하는데도 결근 하신다 하시고, 면접비로 챙겨드린 금액도 세금 떼지 않은 금액으로 급여 지급 명세서를 원하셔서 제가 세금은 내고 해드렸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했던 금액을 선생님이 고용임금 확인서를 바란다고 제가 꼭 필수로 작성 해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라면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일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임금명세서, 경력, 재직 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급여명세서는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라는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재직증명서인지 급여명세서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다시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서 발급이 강제되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임금 확인서란 임금명세서와 같이 임금 구성항목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서류로서, 매월 임금 지급시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하시어 제공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