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침한원앙90
새침한원앙90

직장생활하면서 시간이지나면 회사를

퇴직연금을 받을때 회사를 그만다녀야받을수있나요?아님 내가 힘들구어려울때그돈을 미리당겨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DC형으로 변경 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를 하여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인출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에 퇴직연금 등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사 후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채권 역시 퇴사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중간정산은 가능하며, 이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해지하고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