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한 차량손상
사무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사무실 건물 지붕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눈으로 인해서 차량 지붕이 찌그러졌는데 이럴때는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해당 사고에서 이번과 같이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난 사고에서도 건물주의 건물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볼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속하여 건물주의 통상의 관리 의무를 소흘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을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구조상의 문제 등도 확인을 해야하고 건물주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개인이 민사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일단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서는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눈을 치우지 않는것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하나 눈이 내린 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라면 주차에 대한 위험을 알리거나 눈을 치워야 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눈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몆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여부를 살펴보면
건물 소유자의 책임
건물 소유자가 눈을 제때 치우지 않거나 눈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건물 소유주는 관리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
2. 건물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먼저 받고난 이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물 소유자의 책임여부를 살펴보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만일 두가지다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문제이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