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주일전에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희망해서 이번달 말에 퇴사 예정인 상태였는데 얼마전 근무중에 다쳐서 산재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퇴사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그냥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희망하더라도 근무 중에 다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가까운 상태라도, 산재 신청은 직원의 권리이므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산재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사 일주일전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재해일로부터 3년 내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신청 시점은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대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퇴사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산재 신청한 상황이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에 다친 것이라면 퇴사이후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중도에 퇴사 하더라도 관계 없이 진행 됩니다

    이에 업무수행 중 다친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