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주일전에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희망해서 이번달 말에 퇴사 예정인 상태였는데 얼마전 근무중에 다쳐서 산재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퇴사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그냥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를 희망하더라도 근무 중에 다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가까운 상태라도, 산재 신청은 직원의 권리이므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산재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대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중도에 퇴사 하더라도 관계 없이 진행 됩니다
이에 업무수행 중 다친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