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관련 고지 이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일단 근무한지 일년은 경과한 3.3프로 때는
알바입니다 주휴수당 받고있고요 5인 이하 근무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5명이서 일하구욤
근데 가게를 폐업후 브랜드를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사일에 대해 말씀을 안해주시다가 이번달 말일인 8월 30일까지 하고 공사를 한다며 퇴사를 권고하셨습니다
다음주면 바로 공사 시작인데 이것에 대해 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았는건 퇴직금 밖에 없을까요? 한달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이라니 어이거 없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직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게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일주일에 하루만 5인이상 근무한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를 진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