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7개월 이상 근로하면 일수 요건을 구비합니다.(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리고 회사측 사정에 의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자발적 퇴사를 하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