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입사 퇴직금 문의드려봅니다
10개월가량 근로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5일뒤에 신규공고보고 재입사해서 3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퇴사이지만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당시 제출했었고 퇴사 후 관리자에게 다시일하고 싶다하여 공고보고 재입사하라고 조언을 들은후 다시 입사한거라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 후 퇴사로 인해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고 재입사로 인해 전혀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중간에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이 단절되어 각 근무기간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10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5일 뒤 재입사하여 3개월 근무하셨다면, 두 기간 모두 각각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 퇴사가 형식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도 가능하지만, 질문 주신 상황은 일반적인 단절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만 놓고 보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에 공개 경쟁 채용 방식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봐 퇴직금 지급 기간에 기존 직장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무 후 실질적인 퇴사 / 재입사 과정을 거쳤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양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