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탄핵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될까요?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탄핵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될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1차적인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국힘에서는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긴 할텐데 판결이 나기 전에는 직무가 정지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탄핵 소추를 받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따라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직무 정지 상태는 유지됩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 규정에 관한 해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소추가 된다면 직무정지가 됩니다.
대통령도 탄핵소추가 되어 바로 직무정지가 되었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 역시 탄핵소추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결이 된 경우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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