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만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휴일날 어쩔 수 없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하루만 일한 것인데, 휴일수당을 별도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가산임금만 계산해서 처음에 뽑을 때 알려주고 고용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하루만 고용했더라도 공휴일에 일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안주고 가산임금만 계산한다는 건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한 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에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