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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7

단 하루만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휴일날 어쩔 수 없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하루만 일한 것인데, 휴일수당을 별도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가산임금만 계산해서 처음에 뽑을 때 알려주고 고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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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하루만 고용했더라도 공휴일에 일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안주고 가산임금만 계산한다는 건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한 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에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