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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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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이 다가오는데 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날이 다가오는데 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맒이 있던데 근로기준에 속하는 직업군이 아닌가요?

기자가 근로자날에 근무하면 수당이 지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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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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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속하는지는 단순 직업 문제가 아니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기자라도 프리랜서 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인 기자, 아닌 기자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만약 이 날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5인 이상 사업장)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입니다. 휴일인 5.1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및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방송사 등 언론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 기자가 어떤식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언론사에 속해 취재지시를 받고 기사를 쓴다면 당연히 근로자에 속하고,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으며, 그 날 일하면 휴일 할증 적용을 받겠죠

    반면에 자유롭게 취재하는 프리랜서 기자라면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