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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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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회사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인건가요?

산학일체형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회사를 다녔을 때 퇴사는 근로자 본인의 완전한 자유인건가요?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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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사항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의 종료, 즉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산학연계형 사업장이라면 담당 교사분과 상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학일체형 회사인지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