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운대축제아르바이트해고건입니다.
이번해운대축제관련하여 아르바이트가채용되어 2개월개약을하게되었습니다.
축제는 7월8월 2개월만 운영됩니다.
그런데 일주일후 장사가안되니 나중에부르겠다며 전화로 해고를하시더군요
당시 알바생만 오전4 오후4명에 그외 행사에참여하는직원들이 더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처음이라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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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고,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즉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바로 신청하세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