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0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3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하면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제가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2월 16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월 15일까지 근로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5일 퇴사는 14일까지만 일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15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16일에 퇴사하시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3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하면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14일까지 근로시 1년이므로 15일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연차휴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입사일 포함하여 총 366일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12월 15일까지 근무제공 후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6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2022.12.15.~2023.12.14.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3.12.15.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3.12.1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12.16.).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15.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