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2022.12.15.~2023.12.14.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3.12.15.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3.12.1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