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0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3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하면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제가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2월 16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월 15일까지 근로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5일 퇴사는 14일까지만 일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15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16일에 퇴사하시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3년 12월 15일에 퇴사를 하면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14일까지 근로시 1년이므로 15일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연차휴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입사일 포함하여 총 366일 근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년 12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3년 12월 15일까지 근무제공 후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6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2022.12.15.~2023.12.14.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3.12.15.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3.12.1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12.1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15.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