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과세 부분 중 식대를 제외하여 기본급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전직원이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구체적인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식대를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정하고 있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서명ㆍ날인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