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과세 부분 중 식대를 제외하여 기본급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전직원이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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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구체적인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식대를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정하고 있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서명ㆍ날인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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