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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기주도적인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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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월쯤부터 월급이 지연돼서 들어오는 탓에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상태면 퇴직금도 제때 안줄거같아서요

1) 퇴직금을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5인미만도 가능한건가요?

(1년이상 근무함 + 4대보험 가입o)

2) 월급도 제대로 안주는데 만약 퇴사했는데 월급도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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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도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상시 근로자수 관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5인미만도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퇴사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임금체불에 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