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알바로 주 6일 일하고 있고, 몇 달 전에 5월까지만 하겠다고 얘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따로 사직서 같은 건 작성X) 근데 6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 날짜 변경이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화사와 합의 하에 사직일자를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했다면 사업주가 양해하지 않는 이상 6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월까지 일하기로 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받아들인 경우, 6월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5월까지 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며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가 사업주에게 도달한 이상 사업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사업주가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사직을 수리한 상태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고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상호간에 합의한 상황이라면, 사직일 변경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직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인(동의)를 한상황이 아니라면 철회 후 변경이 가능하오나, 이미 합의가 끝났다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사직일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사직의사를 이미 표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부당해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