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계약취소 요청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는 귀하가 주택에 입주할 권리가 우선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귀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새 소유자나 제3자에 대해서도 입주와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이사 예정이라면 예정대로 입주를 진행하되, 집주인과의 통화나 연락은 모두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다른 집을 구해 나갈 경우 피해보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나, 입주권 행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다른 집을 구해 나가기로 한다면 피해보상으로 이사비용, 임시 거부지, 중개수수료, 보증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