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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

1000에 105만원에 월세 계약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일주일 뒤 이사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기로 했다고 계약취소를 요청하는데... 일단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들어가겠다고 주장하면 들어갈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면 피해보상은 어느정돗로 요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진행된 이상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거주 기간의 월세 상당을 손해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계약취소 요청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는 귀하가 주택에 입주할 권리가 우선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면 귀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새 소유자나 제3자에 대해서도 입주와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이사 예정이라면 예정대로 입주를 진행하되, 집주인과의 통화나 연락은 모두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다른 집을 구해 나갈 경우 피해보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나, 입주권 행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다른 집을 구해 나가기로 한다면 피해보상으로 이사비용, 임시 거부지, 중개수수료, 보증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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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취소 요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입주 의사를 유지하면 실제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됩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며, 임대인의 사후적 사정 변경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입주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존속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신뢰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별개로 계약 유효성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 손해배상 범위
      통상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임시거주비, 월세 차액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 성격의 배상은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 지출 증빙이 중요합니다. 손해는 임대인의 계약파기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범위로 제한됩니다.

    • 대응 전략
      입주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협상력을 확보한 뒤, 합의 해지를 선택한다면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서면 합의를 권장드립니다. 일방적 구두 약속은 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이를 취소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원하는 사항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여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보상액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앟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취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할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