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도와주세요ㅠㅠ
회사가 명의를 빌려 운영을 하다가 제가 퇴사하고 나온 직후 명의이전 사업자변경을 한 상태인데 명의이전하면서 그 명의 빌려준 사람이 제 국민연금 처리 비용도 다 받아갔다고 하더라구요..(퇴사 이유도 재정문제 월급밀림이에요..)그 명의 빌려준 사람 얼굴도 본적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라 현 회사를 통해 납부해달라고 전달을 한 상태인데 처리해주지 않아 전화번호를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아예 신고를 안하고 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신고가 가능하지만 저처럼 마지막달 한달 이렇게 지불하지 않은 거면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일단 번호를 받아 연락을 드려볼 예정인데 해결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도움을 청해요ㅠㅠㅠ 🥹
민사로 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민사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그리고 연락할때 민사얘기도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알려주세요ㅠ
월급 받았을때 국민연금 돈 빠져서 들어온거라 회사랑 반반 내잖아요..제 반을 들고 갔으면서 안내주네요 부탁드려요🥺

질문자님께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