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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뜸부기95
활발한뜸부기95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한게잇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하고나서 몇년흘러서 신청해도받을수잇나요?? 5년전에도 일햇던거는실업급여못받죠??생활이어려워서 신청사고싶은데 5년전에 일햇던거는 실업급여 신청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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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5년 전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5년전 근무하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현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5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뒤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