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한게잇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하고나서 몇년흘러서 신청해도받을수잇나요?? 5년전에도 일햇던거는실업급여못받죠??생활이어려워서 신청사고싶은데 5년전에 일햇던거는 실업급여 신청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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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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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5년 전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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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5년전 근무하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현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5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뒤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