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자 입원 합의금 관련 문의
택시랑 사고난 오토바이 입니다 과실은 6대4 제가 6이구요
발가락 골절로 인해 병원 입원중입니다.. 4주진단이구요 뼈가 붙지않으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게되어 손해가 막심한데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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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금 중 휴업손해는 실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하고있기에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가 그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과실이 60%이기 때문에 휴업손해에 대한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총치료비(입원비)에 대한 과실상계가 향후 이루어지기때문에 입원기간이 늘어나면 실제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은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기에 유리한 부분이나 문제는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인 60%가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아지면 합의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부상의 정도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