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미달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1년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이번해 부터 계속 총 지급액 세전 약 2,010,000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사유구분 코드를 12-7인 최저시급 미달로 자진퇴사로 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언쟁없이 평화롭게 나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 시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1년3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직서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이번해 부터 계속 총 지급액 세전 약 2,010,000원으로 최저시급 미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사유구분 코드를 12-7인 최저시급 미달로 자진퇴사로 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언쟁없이 평화롭게 나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 경우엔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