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계약 상태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계약 내용 중 잔금 후 확장 및 올수리 조건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스트레스받는다고 확장과 올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싶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확장과 올수리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거라 확장과 올수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가계약 내용중 계약서 작성전까지 일방적인 변심이나 해지시 임대인은 입금액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위 내용이 해당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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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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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계약서에 계약서 작성 전 일방적인 변심이나 해지 시 임대인이 배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확장 및 올수리 조건 변경은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배액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 및 올수리를 조건으로 계약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이는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문자, 녹취 등 증거를 보존하시고, 정리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배액 반환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배액배상 사유로 보이나,
계약조건으로 정한 사항인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