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직 면접때문에 마찰이 있어 기존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한적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서에는 회사가 원하는대로 건강상의 이유로 작성하였고, 권고사직서에 입사일은 22/12/9 퇴사일은 25/8/31로 찍혀있습니다.
새 회사 공채에 합격하면 임용일이 9/15인데 9/1일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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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1일말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약 2주의 기간 후 실업인정이 되며, 1차 실업급여(14일-대기기간 7일분 공제)가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은 후, 입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며, 정규직 공채이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 가능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이 가능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