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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을가진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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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근 연차 발생 일시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한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 22년도: 2022년 8월 8일 ~

2️⃣ 23년도: 2023년 8월 8일 ~ 2024년 8월 7일 / 정규직(V)

"전항의 계약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갱신 통보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3️⃣ 24년도: 2024년 9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정규직(V)

"전항의 계약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갱신 통보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24년도에 회사 측에서 연봉을 소액 올려준다며 3번째로 계약서를 적도록 했으나,

22년도 최초 근로 시작일보다 24년도 근로 시작일이 늦은 날짜로 작성되었습니다

3년 동안 쉬지 않고 연속으로 일했고, 급여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통보 따로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 경우,

2022년 8월 8일 (최초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2025년 8월 8일 0시 0분에 3년 만근 연차 16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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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의 날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최초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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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입/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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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정해 놓으면서도 정규직에 체크를 해놓은 것은 모순된 계약서라 판단됩니다

    이는 별론으로 하고, 중간에 계약 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의 연속성은 인정됩니다

    이에 연차휴가 역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1개가 가산되어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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