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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면서 복비 현금영수증 처리하는법

개인적으로 집을 샀는데 복비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장을 하는데요 음식점으로 이거 제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 끊어도되나요?

그리고 안되면 어떻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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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도 되나 복비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없어 경비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특별한 혜택은 없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취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개인(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향후 해당 주택의 양도시 필요경비(취득가액 에 포함 되어)로 처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개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주택 구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 이는

    사업 무관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향후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으시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주택 구매 시 복비의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하시면 안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자인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증빙으로 세부담을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사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 사업장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받으시고 추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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