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질문있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저는 10인이하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이 조금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월급 300 받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
근데 연말정산, 월급 명세서에는 300이 아닌 240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안줍니다. 사장님 개인 이메일로 노무사?에서 주는걸로 아는데 경리 없어서 안뽑아줍니다.)
그리고 퇴사를 했는데 240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신고 하면 300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없습니다.
사장님이 주 6일 하면 원래 월급이 300을 받아야 하는데
주5일로 바꾸면 토요일 쉬니깐 240이 맞다 라고 몇년전에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근데 240주면 그만둘거 같으니 나머지는 뽀너스 개념으로 300 맞춰줄께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연금저축?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 돈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