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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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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성희롱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회사의 같은 부서 남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수신인(수취인)으로 성인용품을 택배로 주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직원은 예전에 여직원의 부탁으로 업무상 물건을 대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은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성인용품의 발송 문자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 해당 남직원이

주문했던 겁니다.

이에 여직원은 그 성인용품 택배를 다른 직원들이 보면 자기가 주문한 것처럼 소문이 날까봐

그리고 성인용품이라는 그 자체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불안, 협오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남직원은 수신인(수취인)을 그 여직원으로 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합니다.

여직원은 인사팀에 성희롱사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식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물론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까지 느꼈다면

이것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성희롱이 맞을까요?

맞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內 성희롱은 징계해고부터 감급까지 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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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명백하게 성희롱에 해당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해당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죠.

      직접 닿은 육체적 또는 말로 표현한 언어적 성희롱은 아니어도

      사회통념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갑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언어적이나 시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동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